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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상계획공고] 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손실보상계획공고 열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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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20-06-23 09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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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2019-123호(2019.04.04.)로 지구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20-288호(2020.06.11.)로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원 뉴스테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"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업무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손실보상(주)의 홈페이지에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등 조서의 내용(지번,지목,면적,소유자 및 주소,물건종류,구조,수량 등)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열람기간 : 2020.06.24.(수) ~ 2020.07.09.(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