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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상계획공고] 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손실보상계획공고 열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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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21-08-26 09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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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고시 제2019-123호(2019.04.04.)로 지구지정되고, 동 고시 제2021-288호(2021.07.22.)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"창원안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"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국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등 조서의 내용(지번,지목,면적,소유자 및 주소,물건종류,구조,수량 등)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상계획 공고 내용 및 대상 토지조서 :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 및 열람조서 참조
보상계획열람기간 : 2021.08.26 ~ 2021.09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