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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상계획공고] 케이에스중공업(주) 조선기자재 부지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열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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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22-06-13 09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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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고시 제2010-284호(2010.11.18.)로 실시계획인가되고, 같은 고시 2022-101호(2022.05.19) 등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 "케이에스중공업(주) 조선기자재 부지조성사업"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"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"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등 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 등)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상계획 공고 내용 및 대상 토지조서 :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 참조
보상계획열람기간 : 2022.06.13 ~ 2022.06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