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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상계획공고] 황성동 베스티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손실보상계획공고 열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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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23-01-10 08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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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주시고시 제2022-104호(2022.06.09.)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"황성동 베스티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"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"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"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등 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 등)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상계획 공고 내용 및 대상 토지조서 :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 및 조서파일 참조
보상계획열람기간 : 2023.01.10 ~ 2023.01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