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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상계획공고]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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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25-07-17 17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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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(조합장 김창규)이 시행하는 「화정2지구 도시개발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업무 용역대행업체인 한국손실보상(주)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,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열람기간 : 2025.07.21. ~ 2025.08.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