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상계획공고] 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열람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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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21-04-12 10:02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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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창원시 고시 제2013-221호(2013.09.10)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되고, 창원시 고시 제2020-303호(2020.11.12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 "창원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"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"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"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지장물 조서의 내용 (지번, 소유자 및 주소, 물건종류, 구조, 수량 등)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파일1 : 보상계획열람공고문 1부.
붙임파일2 : 지장물 조서 1부. 끝.
붙임파일1 : 보상계획열람공고문 1부.
붙임파일2 : 지장물 조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