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상계획공고]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
페이지 정보
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24-08-27 13:14첨부파일
- 보상계획열람공고 요청 및 조서 신문공고.pdf (12.6M) 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8-27 13:14:23
본문
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「용인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」에 편입되는 지장물 이전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