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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재개발 조속재결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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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손실보상 작성일15-12-10 13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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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대법원에서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한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
보상협의 및 보상절차의 진행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유자가 조속 재결을 청구한다면
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그를 받아들여 수용의 재결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
판결이 있어 참고자료로 업로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판례 : 대법원 2015.11.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 - 부작위위법확인